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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복지
전국
상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금액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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