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금액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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