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상시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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