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금액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