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금액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대상
만 18~44세 · 전국
상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