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수행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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