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상시○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