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지원금액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
만 18~48세 · 전국
상시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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