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48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수행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연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