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39세 · 전국
분야
창업·자영업
주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수행
청년청소년과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파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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