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경기도 파주시지원금액○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대상만 18~39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