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원금액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대상
만 95~200세 · 전국
상시○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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