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경기도 구리시지원금액○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