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4~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4~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수행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구리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4~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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