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세 이하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담당·수행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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