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원금액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