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7~1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7~18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담당·수행
-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평택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7~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