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담당·수행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광명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