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19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경기도 광명시
담당·수행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광명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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