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담당·수행
재난안전관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성남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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