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49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수행
- 여성보육과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