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담당·수행
아동보육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성남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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