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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복지
전국
상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지원금액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대상
만 18~44세 · 전국
상시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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