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담당·수행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성남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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