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경기도 성남시지원금액○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