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