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대상
- 만 6~19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