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원금액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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