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원금액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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