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7세 이하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수행
-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