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서울특별시 강남구지원금액○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