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수행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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