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당·수행
여성보육과

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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