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금액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대상
만 19~19세 · 전국
상시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