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신청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수행
- 생활건강과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