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서울특별시 동작구지원금액○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