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서울특별시 광진구지원금액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