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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