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서울특별시 광진구지원금액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