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7세 이하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수행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