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지원금액
-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지원유형
- 민원 · 현금
- 대상
- 만 18~6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수행
- 행정정보공유과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 민원 문의/11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