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유형
- 기타 · 현물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수행
- 에너지안전과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