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지원금액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상시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