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기타 · 현물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담당·수행
에너지안전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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