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지원금액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