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금액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