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현금(감면)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수행
축산정책과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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