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 신청기한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 지원금액
-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수행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