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지원금액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수행
원예경영과
접수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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