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지원금액
-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대상
- 만 50~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