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지원금액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수행
- 물이용정책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