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지원금액○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대상만 18~120세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