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지원금액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유형
현물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수행
물이용정책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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