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금액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64세 · 전국
분야
창업·자영업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수행
기업일자리지원과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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