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액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대상
만 18~64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상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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