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금액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창업·자영업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수행
- 인력정책과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