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3~1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시설이용
대상
만 13~18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수행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3~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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