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대상
- 만 18세 이하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수행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1644-6621/1644-66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