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지원금액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하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