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금액
-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찰청
- 담당·수행
- 교통기획과
- 접수기관
- 경찰청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찰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